은행에서 사업자 명의로 받은 신용대출 중 운전자금대출 10억원 이하가 대상이에요(금융위원회 기준). 사업 운영에 필요한 자금으로 받은 신용대출이라면 대부분 해당됩니다.
단, 아래 대출은 갈아타기 대상에서 제외돼요.
| 제외 대출 유형 | 이유 |
|---|---|
| 부동산임대업 대출 | 소상공인 금리 부담 경감 취지에 맞지 않음 |
| 담보·보증 대출 | 순수 신용대출이 아님 |
| 연체 대출 | 연체 상태에서는 신규 대출 심사 불가 |
| 중도금 대출 | 순수 신용대출로 보기 어려움 |
| B2B 관련 대출 | 순수 신용대출로 보기 어려움 |
| 정책금융상품 | 이미 금리가 낮아 역선택 방지 목적 |
이동 가능 기간 제한이 없고, 증액 대환도 허용돼요. 만기도 제한 없이 운영하는데, 사업자 신용대출 만기가 통상 1년으로 짧다는 점을 고려한 거예요(금융위원회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