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제도는 이름만 비슷할 뿐 대상자부터 완전히 달라요. 새도약기금은 오래된 장기연체 채무를 자동으로 소각·감면하는 제도고,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이 직접 신청해서 채무조정을 받는 제도예요(newleap.or.kr, 새출발기금 홈페이지 기준).
| 구분 | 새도약기금 | 새출발기금 |
|---|---|---|
| 대상자 | 개인·개인사업자 | 소상공인·법인 소상공인 |
| 연체 기준 | 7년 이상 연체 | 3개월 이상 연체 |
| 대상 채무 | 무담보 신용채무만 | 담보·무담보 모두 |
| 원금 한도 | 5천만원 이하 | 담보 10억·무담보 5억 |
| 기간 요건 | 2025년 6월 19일 기준 이전 | 2020년 4월~2025년 6월 사업 영위 |
| 신청 방식 | 자동 매입 (신청 불필요) | 직접 신청 필요 |
| 운영기관 | 새도약기금 (newleap.or.kr) | 새출발기금 (새출발기금.kr) |
| 문의 | 1660-0705 | 1660-1378 |
핵심 차이는 신청 여부예요. 새도약기금은 정부가 알아서 채권을 사들이기 때문에 따로 신청할 필요가 없어요. 반면 새출발기금은 내가 직접 신청해야 처리가 시작돼요(각 제도 공식 홈페이지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