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도약기금은 채권을 매입한 뒤 상환능력을 심사해서 결과를 세 가지로 나눠요(newleap.or.kr 기준).
| 심사 결과 | 처리 방식 | 해당 조건 |
|---|---|---|
| 소각 | 채무 전액 면제 | 상환능력 없음으로 판단 |
| 채무조정 | 최대 80% 감면 + 최장 10년 분할상환 | 상환능력 일부 있음으로 판단 |
| 추심 재개 | 기존 금융회사로 채권 반환 | 상환능력 충분하다고 판단 |
상환능력 판단은 정부가 행정데이터(건강보험료·국민연금·재산세 등)를 자동으로 끌어와서 해요. 채무자가 별도로 소득증명서를 제출할 필요는 없어요(newleap.or.kr 기준).
소각·채무조정·추심 재개 세 가지 중 어느 결과가 나올지는 심사 후에 통보돼요.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동안 기존 금융회사의 추심은 일시 정지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