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제도는 대상부터 완전히 달라요(newleap.or.kr, 법원 기준).
| 구분 | 새도약기금 | 개인회생 |
|---|---|---|
| 연체 기간 | 7년 이상 연체 필수 | 연체 기간 제한 없음 |
| 채무 금액 | 원금 5천만원 이하 | 금액 제한 없음 (무담보 5억, 담보 10억) |
| 채무 유형 | 무담보 신용채무만 | 담보·무담보 모두 |
| 소득 요건 | 없음 (소득 없어도 소각 가능) | 일정 소득 필요 (변제 능력 증명) |
| 신청 방법 | 자동 처리 (신청 불필요) | 법원에 직접 신청 |
| 처리 기간 | 매입 후 심사 (수개월) | 신청 후 수개월~1년 |
핵심은 소득 여부예요. 개인회생은 소득이 있어야 3~5년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있기 때문에 소득이 없으면 신청 자체가 어려워요. 반면 새도약기금은 소득이 없을수록 소각 가능성이 높아요.
두 제도 모두 해당 여부가 불확실하다면 서민금융진흥원(1397) 또는 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 상담을 받으면 내 상황에 맞는 방법을 안내해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