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맞아요. 기초생활수급자는 상환능력 심사 없이 우선소각 대상으로 분류돼요(newleap.or.kr 기준). 이미 국가가 생계를 지원할 만큼 소득·재산이 없다고 인정한 사람들이라서, 별도 심사 없이 소각으로 결론을 내는 거예요.
기초생활수급자 여부는 보건복지부 데이터와 연계해서 자동으로 확인해요. 별도로 수급자 증명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어요.
다만 새도약기금 기본 조건(7년 이상 연체·무담보·원금 5천만원 이하)은 기초수급자도 마찬가지로 충족해야 해요. 우선소각이란 심사를 생략한다는 뜻이지, 기본 조건 자체를 면제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