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에요. 근로장려금은 가구유형(단독·홑벌이·맞벌이)에 따라 기준이 세 갈래로 나뉘고, 자녀장려금은 홑벌이·맞벌이 구분 없이 하나예요(국세청 신청자격 기준).
| 구분 | 단독가구 |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
| 근로장려금 | 2,200만원 미만 | 3,200만원 미만 | 4,400만원 미만 |
| 자녀장려금 | 해당 없음 | 7,000만원 미만 | 7,000만원 미만 |
여기서 소득은 2025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에요. 총소득이란 근로소득(총급여액), 사업소득(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기타소득(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이자·배당·연금소득(총수입금액)을 합한 금액이에요. 비과세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은 빠지니까 참고하세요(국세청 신청자격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