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신청(5월 1일~6월 1일) 기준으로 9월 말까지 지급돼요(국세청 심사 및 지급 기준). 기한후 신청(6월 2일~12월 1일)은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지급되지만, 산정액의 95%만 나와요. 5% 감액이 싫다면 정기신청 기간 안에 신청하는 게 유리해요.
심사 과정은 이렇게 진행돼요. 국세청이 신청서와 기존 구축 자료를 연계해서 소득·재산을 확인하고, 자료가 빠진 사람에게는 추가 자료수집이나 보정요구를 해요. 필요하면 현장확인까지 나가요(국세청 기준).
| 신청 유형 | 신청 기간 | 지급 시기 | 비고 |
|---|---|---|---|
| 정기신청 | 5월 1일~6월 1일 | 9월 말까지 | 전액 지급 |
| 기한후 신청 | 6월 2일~12월 1일 | 신청일부터 4개월 이내 | 산정액의 95% |
| 반기신청 (하반기 정산) | — | 다음 해 6월 30일 | 근로장려금과 함께 정산 |
반기신청은 자녀장려금에 특이한 점이 있어요. 상반기분 지급 시에는 근로장려금만 나오고, 자녀장려금은 하반기분 정산 때(2027년 6월 30일) 함께 지급돼요(국세청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