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정기신청 기간이 매년 5월 1일~6월 1일이기 때문이에요(국세청 기준). 국세청이 전년도(2025년) 소득 자료를 확인해서, 장려금 대상일 가능성이 있는 사람에게 안내문을 보내요. 안내문에는 개별인증번호가 적혀 있어서 ARS(1544-9944)나 홈택스로 바로 신청할 수 있어요.
다만 안내문을 받았다고 확정은 아니에요. 신청 후 국세청이 소득·재산 요건을 정식으로 심사하고, 9월 말까지 지급 여부가 결정돼요. 안내문을 못 받았어도 자격이 되면 직접 신청할 수 있으니까 홈택스에서 확인해보세요.
핵심은 "2026년 5월 신청 = 2025년 1년간 소득 기준"이라는 거예요. 올해 벌고 있는 소득이 아니라 작년 소득으로 판단하는 거예요(국세청 신청기간 안내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