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전일(지급일)로부터 5년이에요. 2025년 11월~12월에 환급받았다면 2030년 11월~12월까지 사용할 수 있어요. 법적 근거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6조의2 제2항이에요(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기준).
"1년"이라고 잘못 알고 있는 분이 많은데, 그건 모바일 온누리상품권을 직접 구매했을 때 적용되는 규정과 혼동한 거예요. 상생페이백으로 충전된 카드형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은 5년이 맞아요.
정확한 만료일은 카드사 앱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온누리상품권 앱이 아니라, 상생페이백 신청할 때 등록한 카드사 앱(신한·KB·삼성 등)에서 온누리 잔액과 유효기간을 조회하면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