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내일배움카드 유효기한은 5년이에요(고용24 안내 기준). 유효기한이 만료되면 남은 잔액은 자동으로 소멸해요. 쓰지 않은 금액이 있어도 돌려받을 수 없어요.
5년 기한이 지나면 카드를 다시 사용하려면 재발급 신청을 해야 해요. 재발급은 고용24(www.work24.go.kr) 온라인 또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직업능력개발계좌 발급 신청서를 작성해서 신청할 수 있어요.
유효기한이 얼마나 남았는지, 현재 잔액이 얼마인지는 고용24에서 로그인 후 조회할 수 있어요. 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 수강할 과정을 서둘러야 해요. 궁금한 사항은 1350(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평일 09~18시)으로 문의하면 돼요(고용24 안내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