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24 공식 안내 기준으로 제외 대상은 13가지예요.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75세 이상이 기본 제외 대상이에요(고용24 안내 기준). 이 세 가지는 소득이나 직종에 관계없이 무조건 제외돼요.
| 제외 유형 | 세부 기준 |
|---|---|
| 공무원 | 전체 공무원 |
| 사립학교 교직원 | 전체 해당 |
| 고령자 | 75세 이상 |
| 고소득 재직자 | 대규모기업 근로자 + 월 임금 300만원 이상 + 만 45세 미만 |
| 고소득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월 소득 500만원 이상 |
| 고소득 법인대표 | 사업기간 1년 미만 or 월 소득 300만원 이상 |
| 고소득 자영업자 | 사업기간 1년 미만 or 연 매출 4억원 이상 |
| 고소득 비영리단체 대표 | 월 소득 300만원 이상 |
재학생과 수급자도 일부 제외돼요. 졸업까지 수업연한 2년 이상인 대학·대학원 재학생, 고등학교 1~2학년생은 제외예요. 생계급여 수급자도 원칙적으로 제외되지만, 조건부 수급자·조건부과 유예자는 신청이 가능해요.
제외 대상인지 불확실하면 고용24 홈페이지(www.work24.go.kr)에서 자격 조회를 하거나, 1350(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평일 09~18시)으로 전화해서 확인받을 수 있어요(고용24 안내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