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으려면 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해요(고용보험법 기준). 첫째, 이직일(퇴사일)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해요. 둘째,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데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여야 해요.
셋째, 이직 사유가 수급자격 제한 사유(중대한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해요. 넷째,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해야 해요. 여기서 가장 많이 걸리는 게 '이직 사유'예요. 자기가 그만둔 건지, 회사 사정으로 나오게 된 건지가 핵심이에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단순히 달력상 6개월이 아니에요. 실제로 보수를 받은 날(근로일 + 유급휴일 + 휴업수당 받은 날)을 합산하는 거예요. 주 5일 근무 기준으로 대략 7~8개월 이상 다녀야 안전해요. 65세 이후에 새로 고용된 사람은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65세 전부터 계속 가입 중이었다면 받을 수 있어요(고용보험법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