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내일배움카드 기본 한도는 300만원이에요(고용24 안내 기준). 카드 유효기간인 5년 안에 훈련 과정을 수강할 때 이 한도 안에서 훈련비를 결제할 수 있어요. 자부담(본인부담금)이 있으면 자부담을 제외한 금액이 카드에서 차감돼요.
훈련비 결제 시 자부담에 해당하는 금액은 본인이 직접 부담하고, 나머지 정부 지원분이 카드 한도에서 차감돼요. 한도가 줄어드는 기준은 정부가 지원하는 금액이에요(고용24 안내 기준).
훈련 과정을 신청하고 수강하면 카드에서 자동으로 훈련비가 결제돼요. 고용24 홈페이지(www.work24.go.kr)에서 잔액 확인이 가능하고, 1350(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평일 09~18시)으로 문의하면 남은 한도를 안내받을 수 있어요(고용24 안내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