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인정이란 고용센터의 장이 "이 사람이 실업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일자리를 찾고 있다"고 인정해주는 절차예요(고용보험법 제2조 제4호). 구직급여는 실업을 인정받은 날에 대해서만 지급돼요(고용보험법 제44조 제1항). 그래서 실업인정일마다 "나 이만큼 구직활동 했어요"라고 신고해야 하는 거예요.
실업인정일은 실업신고를 한 날부터 1주~4주 범위에서 고용센터 장이 지정해요(고용보험법 제44조 제2항). 보통 2주에 한 번이나 4주에 한 번이고, 지정된 날에 고용센터에 출석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돼요.
실업인정을 받으려면 실업인정신청서에 직전 실업인정일 다음날~해당 실업인정일까지의 재취업활동 내용을 적어서 수급자격증과 함께 고용센터에 제출해요(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3조 제1항, 시행규칙 제84조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