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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지급일수·금액 계산법·수급기간 총정리

실업급여 금액은 단순히 월급의 60%가 아니에요. 상한액·하한액 기준이 따로 있어서 실제 받는 금액이 달라져요. 고용보험법·고용노동부 공식 안내를 바탕으로 정리했어요.

생활Q&A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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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답변

1일 구직급여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예요. 상한액 66,000원, 하한액은 최저임금 80% × 소정근로시간으로 계산해요(2026년 최저임금 10,320원 기준).

실업급여 예상 수급액 계산기

본인 정보를 입력하면 예상 총 수급액을 계산해드려요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 기준, 고용보험법 기준)

만원
시간

실업급여 지급일수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나이·피보험기간별 실업급여 지급일수

구분1년 미만1~3년3~5년5~10년10년 이상
50세 미만120일150일180일210일240일
50세 이상·장애인120일180일210일240일270일

소정급여일수(지급받는 기간)는 퇴직 시 나이와 고용보험 피보험기간(보험에 가입한 기간)으로 정해져요(고용보험법 기준). 50세를 기준으로 구간이 나뉘어요.

구분1년 미만1~3년3~5년5~10년10년 이상
50세 미만120일150일180일210일240일
50세 이상·장애인120일180일210일240일270일

다만 같은 피보험기간이라도 나이에 따라 차이가 나요. 56세에 1년 1개월 근무했다면 "50세 이상 + 1~3년" 구간이라 180일이에요. 30대가 같은 기간 일하면 150일이니까 30일 차이가 나요.

피보험기간은 단순 근무 개월이 아니에요. 실제 보수를 받은 날(근로일 + 유급휴일)을 합산해요. 초단시간 근로자(주 15시간 미만)는 18개월이 아닌 24개월 내 180일 이상이 기준이에요(고용보험법 기준).

1일 구직급여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기본 공식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예요(고용보험법 기준). 평균임금(퇴직 전 3개월 총 임금 ÷ 총 일수)에 60%를 곱해요. 다만 상한액과 하한액이 있어서 무조건 60%가 적용되지는 않아요.

항목기준2026년 금액 (8시간 기준)
계산 공식퇴직 전 평균임금 × 60%-
1일 상한액66,000원 고정66,000원
1일 하한액최저임금 80% × 소정근로시간66,048원 (10,320×0.8×8h)

하한액 계산에서 핵심은 '소정근로시간(계약상 하루 근무시간)'이에요. 8시간 근무자는 10,320 × 0.8 × 8 = 66,048원이에요. 5시간 파트타임은 10,320 × 0.8 × 5 = 41,280원이고요.

평균임금의 60%가 하한액보다 낮으면 하한액을 받아요. 상한액(66,000원)보다 높으면 상한액까지만 받고요. 초과근무수당·상여금도 평균임금에 포함되니까 퇴직 전 3개월 총 임금을 잘 확인하세요(2026년 최저임금 10,320원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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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얼마 받는지 계산해볼 수 있나요?

계산 예시

상황

56세, 월급 172만원(세전), 하루 5시간 근무, 1년 1개월 근무 후 퇴사

결과

평균임금 57,333원 → 60% = 34,400원 → 하한액(41,280원)보다 낮아서 하한액 적용. 50세 이상 + 1~3년 = 180일. 총 수급액: 41,280 × 180 = 7,430,400원

출처: 고용보험법 기준,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

위 계산기에 본인 정보를 넣으면 예상 수급액이 바로 나와요. 월급 172만원, 하루 5시간, 56세, 1년 1개월 근무한 경우를 예로 들게요(고용보험법 기준).

단계계산결과
1. 평균임금172만 ÷ 30일57,333원/일
2. 60% 적용57,333 × 0.634,400원
3. 하한액 확인10,320 × 0.8 × 5시간41,280원
4. 비교34,400 < 41,280하한액 적용
5. 소정급여일수50세 이상 + 1~3년180일
6. 총 수급액41,280 × 1807,430,400원

만약 평균임금의 60%가 하한액보다 낮으면 하한액이 적용돼요. 실제로는 60%보다 더 받는 셈이에요. 반대로 고액 연봉자는 상한액(66,000원)에 걸려요.

위 계산은 참고용이에요. 정확한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총 임금으로 산정돼요. 초과근무수당이 많았던 달이 포함되면 금액이 올라갈 수 있어요(고용보험법 기준).

실업급여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고용24

구직신청·실업급여 신청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실업급여 제도 상담

Tel: 1350

고용24 시스템 문의

전산 이용 관련

Tel: 1577-7114

퇴사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고 수급까지 마쳐야 해요(고용보험법 기준). 1년이 넘으면 남은 소정급여일수가 있어도 더 이상 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늦게 신청할수록 실제 받는 총액이 줄어들 수 있어요.

만약 소정급여일수가 180일인데 퇴사 후 8개월 뒤에 신청하면 어떻게 될까요? 수급 가능 기간이 125일밖에 안 남아서 180일을 다 못 채워요. 그만큼 총 수급액이 줄어드는 거예요.

퇴사 후 바로 고용24(work24.go.kr)에서 구직신청을 하고, 관할 고용센터에 수급자격인정 신청서를 제출하세요.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는 건 퇴사 전에도 가능해요. 궁금한 건 1350(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평일 09~18시)이나 1577-7114(고용24 시스템 문의)로 전화하면 안내받을 수 있어요(고용노동부 기준).

#실업급여#구직급여#지급일수#급여액#수급기간#계산기#상한액#하한액

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moel.go.kr)

자주 묻는 질문

8시간 근무자 기준 하한액은 66,048원이에요. 상한액 66,000원과 거의 같은데, 이 경우 상한액이 적용돼요. 파트타임은 소정근로시간이 짧아서 하한액이 낮아지고 상한액에 걸릴 일이 거의 없어요(2026년 최저임금 10,320원 기준).

네, 퇴직 전 3개월간 받은 모든 임금이 포함돼요. 기본급은 물론 초과근무수당·상여금·각종 수당도 들어가요. 초과근무가 많았던 시기에 퇴사하면 평균임금이 올라가요(고용보험법 기준).

소정급여일수를 절반 이상 남기고 재취업하면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어요. 남은 일수의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 번에 받는 거예요. 빨리 취업할수록 유리해요(고용보험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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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2026년 3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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