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정급여일수(지급받는 기간)는 퇴직 시 나이와 고용보험 피보험기간(보험에 가입한 기간)으로 정해져요(고용보험법 기준). 50세를 기준으로 구간이 나뉘어요.
| 구분 | 1년 미만 | 1~3년 | 3~5년 | 5~10년 | 10년 이상 |
|---|---|---|---|---|---|
| 50세 미만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 50세 이상·장애인 | 12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270일 |
다만 같은 피보험기간이라도 나이에 따라 차이가 나요. 56세에 1년 1개월 근무했다면 "50세 이상 + 1~3년" 구간이라 180일이에요. 30대가 같은 기간 일하면 150일이니까 30일 차이가 나요.
피보험기간은 단순 근무 개월이 아니에요. 실제 보수를 받은 날(근로일 + 유급휴일)을 합산해요. 초단시간 근로자(주 15시간 미만)는 18개월이 아닌 24개월 내 180일 이상이 기준이에요(고용보험법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