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사업주가 신청할 수 있어요. 구직 등록을 한 사람으로 아래 세 유형 중 하나에 해당하는 취업취약계층 실업자를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해야 해요(고용노동부 공식 안내 기준).
①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국민취업지원제도 등)을 이수한 사람. ②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중증장애인으로 1개월 이상 실업 상태인 사람. ③ 가족 부양 책임이 있는 여성 실업자로 기초생활수급 취업대상자 또는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이고 1개월 이상 실업 상태인 사람이에요.
반드시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고용을 유지한 이후에 신청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