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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금액·신청방법 총정리

취업이 어려운 사람을 채용하면 사업주에게 장려금을 주는 제도예요. 모든 사업주가 신청할 수 있고,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고용유지가 핵심 조건이에요. 고용노동부(moel.go.kr) 공식 안내를 기반으로 정리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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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답변

모든 사업주가 대상이에요. 국민취업지원제도 이수자, 중증장애인, 여성가장 등 취업취약계층을 정규직으로 채용해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면 1인당 월 30~60만 원을 받아요. 고용24(work24.go.kr)에서 온라인 신청하거나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세요.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대상과 요건은 무엇인가요?

모든 사업주가 신청할 수 있어요. 구직 등록을 한 사람으로 아래 세 유형 중 하나에 해당하는 취업취약계층 실업자를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해야 해요(고용노동부 공식 안내 기준).

①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국민취업지원제도 등)을 이수한 사람. ②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중증장애인으로 1개월 이상 실업 상태인 사람. ③ 가족 부양 책임이 있는 여성 실업자로 기초생활수급 취업대상자 또는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이고 1개월 이상 실업 상태인 사람이에요.

반드시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고용을 유지한 이후에 신청할 수 있어요.

지원 금액과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지원 인원 1인당 월 30~60만 원이에요. 1년 범위 내에서 6개월 단위로 지원해요(고용노동부 공식 안내 기준).

국민취업지원제도 이수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면제자 중 중증장애인 및 여성가장으로서 1개월 이상 실업 상태인 경우에는 최대 2년간 지원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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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과 문의처

온라인 신청은 고용24(www.work24.go.kr), 방문·우편 신청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해요(고용노동부 공식 안내 기준).

문의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로 하세요.

#고용촉진장려금#사업주지원금#취업취약계층#고용24신청#채용장려금

출처: 고용노동부 (moel.go.kr)

자주 묻는 질문

아니요.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고용을 유지한 이후에 신청할 수 있어요(고용노동부 공식 안내 기준).

1년 범위 내에서 6개월 단위로 지원받아요. 일부 대상은 최대 2년까지 받을 수 있어요.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1350)에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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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2026년 3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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