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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자립지원 총정리

어린 나이에 홀로 아이를 키우는 청소년 한부모에게 정부가 다양한 지원을 해줘요. 아동양육비부터 자립지원까지 한꺼번에 신청할 수 있어요. 여성가족부(mogef.go.kr) 공식 안내를 기반으로 정리했어요.

생활Q&A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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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답변

세대주가 24세 이하이고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한부모 가족이 대상이에요. 아동양육비는 0~1세 자녀 월 40만 원, 2세 이상 자녀 월 37만 원이에요. 자립촉진수당 월 10만 원, 교육지원비 연 10만 원도 받을 수 있어요.

청소년한부모 지원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세대주인 모 또는 부가 24세 이하 청소년이고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가족이 대상이에요(여성가족부 공식 안내 기준).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급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여야 해요. 2026년 소득기준은 2인 가구 272.9만 원, 3인 가구 348.3만 원, 4인 가구 422.2만 원이에요. 한부모가족증명서는 중위소득 72% 이하 가구에게 발급돼요.

어떤 지원을 얼마나 받나요?

아동양육비는 0~1세 자녀 월 40만 원, 2세 이상 자녀 월 37만 원이에요(2026년 1월~, 여성가족부 공식 안내 기준).

그 외에도 아동교육지원비(학용품비) 자녀 1인당 연 10만 원(초·중·고), 생활보조금 가구당 월 5만 원(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 가족), 검정고시 등 학습지원 가구당 연 154만 원 이내, 자립촉진수당 가구당 월 10만 원(학업·취업활동 하는 경우)을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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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과 문의처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www.bokjiro.go.kr), 방문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서 해요(여성가족부 공식 안내 기준).

신청 시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소득·재산 확인서류(임대차 계약서 등),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가 필요해요. 문의는 가족상담전화(☎1577-4206)로 하세요.

#청소년한부모지원#아동양육비#한부모가족#복지로신청#자립지원수당

출처: 여성가족부 (mogef.go.kr)

자주 묻는 질문

다른 소득 기준이 적용돼요. 증명서는 중위소득 72% 이하에게 발급되고, 복지급여는 중위소득 65% 이하여야 받을 수 있어요(여성가족부 공식 안내 기준).

네. 아동양육비는 자녀 1인당 지급이라 자녀 수만큼 늘어나요. 0~1세는 1인당 월 40만 원, 2세 이상은 1인당 월 37만 원이라 자녀 수에 비례해 계산하면 돼요(여성가족부 공식 안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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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2026년 3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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