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기관 자료 기반 생활정보
💰 지원금/장려금

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자립지원수당 총정리

청소년쉼터나 자립지원관을 나온 청소년이 홀로 설 수 있도록 매달 50만 원을 최장 5년간 지원해주는 제도예요. 내가 해당되는지 요건부터 확인해보세요. 여성가족부(mogef.go.kr) 공식 안내를 기반으로 정리했어요.

생활Q&A 에디터|
공유

핵심 답변

청소년쉼터(2021년 1월 이후 퇴소)나 청소년자립지원관 퇴소 후 5년 이내, 18세 이후 퇴소, 과거 3년 중 2년 이상(직전 6개월 연속) 보호받은 사람이 대상이에요. 매월 20일에 50만 원을 받으며, 최장 5년간 지원해요.

자립지원수당 지원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청소년쉼터 또는 청소년자립지원관을 퇴소한 날로부터 5년 이내인 사람으로,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해요(여성가족부 공식 안내 기준).

18세 이후 퇴소해야 해요. 청소년쉼터는 2021년 1월 이후 퇴소자, 청소년자립지원관은 2024년 1월 이후 요건에 해당하게 된 자에 한해요.

퇴소일 기준으로 쉼터 입소기간 또는 자립지원관 사례관리 기간을 합산해 과거 3년 동안 2년 이상 보호받아야 해요. 직전 6개월은 연속으로 보호받아야 해요.

청소년자립지원관은 요건 충족 시 사례관리 중에도 신청 및 지급이 가능해요.

얼마나, 언제 지급되나요?

매월 5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해요. 지급일은 매월 20일이에요(여성가족부 공식 안내 기준). 최장 5년간 받을 수 있어요.

지원금 Q&A 37개 전체 보기

신청 방법과 문의처

청소년이 신청하면 쉼터·자립지원관이 추천하고, 관할 시·군·구에서 검토·결정하는 방식이에요. 최종 쉼터 및 자립지원관에서 신청을 도와줄 수 있어요. 부득이한 경우 청소년이 서류를 갖춰 주민등록지 시·군·구에 직접 신청할 수 있어요(여성가족부 공식 안내 기준).

문의는 청소년상담전화(☎1388) 또는 관할 지자체·쉼터·자립지원관으로 하세요.

#퇴소청소년지원#자립지원수당#청소년쉼터#청소년자립#청소년복지

출처: 여성가족부 (mogef.go.kr)

자주 묻는 질문

아니요. 퇴소일로부터 5년 이내인 경우에만 신청 가능해요(여성가족부 공식 안내 기준).

과거 3년 동안 쉼터·자립지원관 보호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해요. 기간이 부족하면 지원 대상이 안 돼요. 자세한 사항은 청소년상담전화(☎1388)로 문의하세요.

생활정보 에디터공식 기관 자료 기반지원금/장려금

국세청, 복지로, 정부24 등 공식 자료 활용하여 생활 속 궁금한 정보를 쉽게 풀어드려요. 정확한 정보 전달을 위해 공식 데이터를 활용합니다.

작성 2026년 3월 17일
공식 기관 자료 기반작성자 소개
🎁

숨은 정부지원금 찾기

내가 받을 수 있는 지원금 17가지 확인

신청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