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쉼터 또는 청소년자립지원관을 퇴소한 날로부터 5년 이내인 사람으로,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해요(여성가족부 공식 안내 기준).
18세 이후 퇴소해야 해요. 청소년쉼터는 2021년 1월 이후 퇴소자, 청소년자립지원관은 2024년 1월 이후 요건에 해당하게 된 자에 한해요.
퇴소일 기준으로 쉼터 입소기간 또는 자립지원관 사례관리 기간을 합산해 과거 3년 동안 2년 이상 보호받아야 해요. 직전 6개월은 연속으로 보호받아야 해요.
청소년자립지원관은 요건 충족 시 사례관리 중에도 신청 및 지급이 가능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