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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 건강·연금보험료 지원 신청방법 총정리

농업인이라면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 보험료를 정부가 일부 대신 내줘요. 건강보험은 28%, 국민연금은 최대 50%까지 지원돼요. 국민건강보험공단(nhis.or.kr)·국민연금공단(nps.or.kr) 공식 안내를 기반으로 정리했어요.

생활Q&A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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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답변

농어업인이면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보험료 28%를 국고로 지원받아요. 농어업에 종사하는 지역(임의계속)가입 농업인은 기준소득월액 106만 원 이하면 국민연금 보험료 50%(최대 월 50,350원)를 지원받아요. 건강보험은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국민연금은 국민연금공단(☎1355)에 신청하세요.

농업인 건강보험료 지원 내용은 무엇인가요?

지역가입자 중 농어업인으로 인정받으면 보험료의 28%를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국고로 지원받아요(국민건강보험공단 공식 안내 기준).

농어촌 지역 경감(22%)과 구분되는 별도 지원이에요. 경감 종류가 중복될 경우 최대 경감률은 50%까지 적용돼요.

농업인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내용은 무엇인가요?

농어업에 종사하는 지역(임의계속)가입자는 기준소득월액 1,060,000원 이하이면 보험료의 50%를 국고로 지원받아요. 기준소득월액이 1,060,000원을 초과하면 50,350원을 정액 지원해요(국민연금공단 공식 안내 기준).

기준소득월액 1,000,000원이면 월 보험료 95,000원 중 47,500원을 지원받고, 1,060,000원이면 100,700원 중 50,350원을 지원받아요. 2,000,000원이면 190,000원 중 상한인 50,350원을 지원받아요.

지원이 중단되는 경우도 있어요. 시지역으로 전출해 농어업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 원 이상인 경우,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 원 이상인 경우예요. 단, 도시 거주라도 농어업에 종사하면 계속 지원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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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과 문의처

건강보험료 지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nhis.or.kr)에,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은 국민연금공단(☎1355, nps.or.kr) 지사 또는 고객센터에 신청하면 돼요(공식 안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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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nhis.or.kr) · 국민연금공단 (nps.or.kr)

자주 묻는 질문

네. 건강보험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은 국민연금공단에 각각 신청하면 돼요. 두 가지 모두 받을 수 있어요.

네. 도시 지역으로 주소를 옮겨도 농어업에 계속 종사하고 있다면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은 유지돼요. 다만 연금공단(☎1355)에 확인하는 게 안전해요(국민연금공단 공식 안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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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2026년 3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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