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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도우미 지원 신청자격·방법 총정리

농사 중에 다치거나 아파서 일손이 필요한 농업인에게 도우미 비용을 지원해주는 제도예요. 농지 5ha 미만의 소농이라면 신청해보세요. 농협(nonghyup.com) 공식 안내를 기반으로 정리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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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답변

사고나 질병으로 영농활동이 어렵고 농지 경작면적이 5ha 미만인 농업인(법인 제외)이 대상이에요. 영농 도우미 인건비의 70%를 최대 10일까지 지원해요. 거주지 지역농협에서 신청하세요.

영농도우미 지원 대상은 누구인가요?

사고를 당했거나 질병으로 영농활동이 어려운 농업경영체(법인 제외)로, 농지 경작면적이 5ha 미만인 경영주 및 경영주 외 농업인이 대상이에요(농협 공식 안내 기준).

지원 내용과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사고·질병 등으로 영농활동이 어려운 농업인의 영농활동 지원을 위해 영농 도우미 인건비의 70%를 최대 10일까지 지원해요(농협 공식 안내 기준). 지원 시기는 수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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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과 문의처

신청서를 작성한 후 거주지 지역농협에 제출하면 돼요. 자격요건을 반드시 먼저 확인하세요(농협 공식 안내 기준).

문의는 거주지 지역농협으로 하세요.

#영농도우미#농업인지원#농업인사고지원#지역농협신청#농촌지원

출처: 농협 (nonghyup.com)

자주 묻는 질문

경작면적이 5ha 미만인 경우에만 신청 가능해요(농협 공식 안내 기준). 경작면적이 5ha 이상이라면 다른 지원책을 알아봐야 해요.

지역농협마다 요구하는 서류가 다를 수 있어요. 먼저 거주지 지역농협에 문의해 필요 서류를 확인하고 방문하는 게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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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복지로, 정부24 등 공식 자료 활용하여 생활 속 궁금한 정보를 쉽게 풀어드려요. 정확한 정보 전달을 위해 공식 데이터를 활용합니다.

작성 2026년 3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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