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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신청방법 총정리

혼자 사는 노부모님이 걱정되는 가족분들에게 꼭 필요한 서비스예요. 집 안에 화재·활동량 감지기 등 ICT 장비를 설치해서 이상이 생기면 자동으로 119에 신고해주는 시스템이에요. 복지로(bokjiro.go.kr) 공식 안내를 기반으로 정리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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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답변

주민등록과 무관하게 실제로 혼자 지내는 65세 이상 어르신과 장애인활동지원 등 생활여건을 고려한 장애인이 대상이에요. 댁 내 화재·활동량 감지기 등 ICT 장비를 설치해 응급·안전사고를 감지하고 119와 연계해줘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지역센터에 신청하면 돼요.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지원 대상은 누구인가요?

독거노인은 주민등록과 무관하게 실제로 혼자 지내는 65세 이상의 노인이에요. 장애인은 장애인활동지원 등 생활여건을 고려한 장애인이 대상이에요(복지로 공식 안내 기준).

주민등록상 동거인이 있더라도 실제로 혼자 생활한다면 신청할 수 있어요. 행정복지센터에서 실제 생활 여건을 확인해요.

어떤 장비를 설치해주고 어떻게 작동하나요?

댁 내에 ICT 장비(화재·활동량 감지기 등)를 설치해요. 화재나 장시간 미활동 등 응급·안전사고를 감지하면 119에 신고하고 구급·구조활동을 지원해요(복지로 공식 안내 기준).

선정된 이후 장비 설치가 완료되면 계속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요. 별도 장비 설치 비용은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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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과 문의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지역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돼요(복지로 공식 안내 기준).

문의는 중앙모니터링센터(☎1566-3232) 또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지역센터로 하세요.

#독거노인서비스#응급안전안심#독거노인지원#장애인응급서비스#ICT돌봄

출처: 복지로 (bokjiro.go.kr)

자주 묻는 질문

네, 가능해요. 주민등록과 무관하게 실제로 혼자 생활하는 65세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어요. 행정복지센터에서 실제 생활 여건을 확인해요(복지로 공식 안내 기준).

정부 지원 서비스라 별도 장비 설치 비용은 없어요. 신청 후 선정되면 무료로 설치해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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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복지로, 정부24 등 공식 자료 활용하여 생활 속 궁금한 정보를 쉽게 풀어드려요. 정확한 정보 전달을 위해 공식 데이터를 활용합니다.

작성 2026년 3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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