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기관 자료 기반 생활정보
💰 지원금/장려금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대상·내용·신청방법 총정리

어려운 상황의 청소년이라면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을 알아두세요. 생활비·의료비·학업비·자립비·상담비·법률비·활동비 7가지를 지원하고,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면 신청 가능해요. 여성가족부(mogef.go.kr) 공식 안내를 기반으로 정리했어요.

생활Q&A 에디터|
공유

핵심 답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9~24세 위기청소년이 대상이에요. 생활지원 월 65만 원 이내, 건강지원 연 200만 원 이내, 자립지원 월 36만 원 이내, 법률지원 연 350만 원 이내 등 최대 7가지를 지원해요. 복지로(bokjiro.go.kr) 또는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세요.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대상은 누구인가요?

9세 이상~24세 이하 위기청소년 중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사람이 대상이에요(여성가족부 공식 안내 기준).

비행·일탈 예방을 위해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청소년, 타인과 교류가 거의 없거나 제한된 공간에서만 생활해 일상생활이 현저히 곤란한 고립·은둔 청소년이에요.

지자체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대상자를 선정하고 지원 금액·기간 등을 결정해요. 지원 기간은 1년 이내이며, 필요 시 1년 범위 내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어요.

어떤 지원을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7가지 항목으로 지원해요(여성가족부 공식 안내 기준).

생활지원(의복·음식물·연료비 등 기초생계비, 숙식 제공) 월 65만 원 이내, 건강지원(진찰·검사·수술·입원·간호 등) 연 200만 원 이내예요. 학업지원은 수업료 월 15만 원 이내, 검정고시 학원비 월 30만 원 이내이고, 자립지원(기술습득·진로상담·취업알선 등) 월 36만 원 이내예요.

상담지원(상담비·심리검사·프로그램 참가비) 월 30만 원 이내에 심리검사비 연 40만 원이 별도로 지원돼요. 법률지원(소송비용·법률상담비용) 연 350만 원 이내, 청소년활동지원(수련·문화·교류활동비) 월 30만 원 이내예요.

지원금 Q&A 37개 전체 보기

신청 방법과 문의처

주민등록 관할 시·군·구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신청할 수 있어요(여성가족부 공식 안내 기준).

문의는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또는 성평등가족부(☎02-2100-6000)로 하세요.

#위기청소년지원#청소년특별지원#학교밖청소년#은둔청소년#복지로신청

출처: 여성가족부 (mogef.go.kr)

자주 묻는 질문

네. 타인과 교류가 거의 없거나 제한된 공간에서 생활해 일상생활이 현저히 곤란한 청소년(고립·은둔 청소년)도 대상이에요(여성가족부 공식 안내 기준).

7가지 지원 항목 중 필요한 항목을 신청할 수 있어요. 지자체마다 지원 금액과 모집 기간이 다를 수 있으니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세요.

생활정보 에디터공식 기관 자료 기반지원금/장려금

국세청, 복지로, 정부24 등 공식 자료 활용하여 생활 속 궁금한 정보를 쉽게 풀어드려요. 정확한 정보 전달을 위해 공식 데이터를 활용합니다.

작성 2026년 3월 17일
공식 기관 자료 기반작성자 소개
🎁

숨은 정부지원금 찾기

내가 받을 수 있는 지원금 17가지 확인

신청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