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세 이상~24세 이하 위기청소년 중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사람이 대상이에요(여성가족부 공식 안내 기준).
비행·일탈 예방을 위해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청소년, 타인과 교류가 거의 없거나 제한된 공간에서만 생활해 일상생활이 현저히 곤란한 고립·은둔 청소년이에요.
지자체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대상자를 선정하고 지원 금액·기간 등을 결정해요. 지원 기간은 1년 이내이며, 필요 시 1년 범위 내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