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세 미만의 등록장애인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정의 아동이 대상이에요(보건복지부 공식 안내 기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휴학 및 의무교육대상자 중 유예자 포함) 중인 20세 이하의 장애인도 포함돼요. 단, 장애인연금을 받고 있으면 제외예요.
2020년 1월 1일부터 18~20세 학교 재학 중증장애인은 중증장애아동수당과 장애인연금 중 하나를 선택해 신청할 수 있어요.
장애 아이를 키우는 가정이라면 장애아동수당을 꼭 확인해보세요. 기초수급·차상위 계층 가정의 장애 아동에게 매월 수당을 지급해요. 보건복지부(mohw.go.kr) 공식 안내를 기반으로 정리했어요.
18세 미만 등록장애인(종전 1~6급) 중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가정이 대상이에요. 생계·의료 급여 수급 중증은 월 22만 원, 경증 11만 원이에요. 주거·교육 수급 중증은 월 17만 원, 경증 11만 원이에요. 복지로(bokjiro.go.kr)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세요.
18세 미만의 등록장애인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정의 아동이 대상이에요(보건복지부 공식 안내 기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휴학 및 의무교육대상자 중 유예자 포함) 중인 20세 이하의 장애인도 포함돼요. 단, 장애인연금을 받고 있으면 제외예요.
2020년 1월 1일부터 18~20세 학교 재학 중증장애인은 중증장애아동수당과 장애인연금 중 하나를 선택해 신청할 수 있어요.
급여 유형과 장애 정도에 따라 6단계로 차등 지급해요(보건복지부 공식 안내 기준).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 중증장애인 월 22만 원,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 경증장애인 월 11만 원이에요. 주거 또는 교육급여 수급 중증장애인 월 17만 원, 주거 또는 교육급여 수급 경증장애인 월 11만 원이에요. 보장시설 입소(생계·의료) 중증장애인 월 9만 원, 경증장애인 월 3만 원이에요.
지급일은 매월 20일이며, 20일이 토요일·공휴일이면 그 전일에 지급해요.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www.bokjiro.go.kr), 방문 신청은 전국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서 해요(보건복지부 공식 안내 기준).
문의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044-202-3323)로 하세요.
출처: 보건복지부 (mohw.go.kr)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20세 이하 장애인은 포함돼요. 다만 장애인연금을 받고 있다면 장애아동수당은 못 받아요(보건복지부 공식 안내 기준).
네. 보장시설 입소(생계·의료급여 수급) 중증은 월 9만 원, 경증은 월 3만 원이에요. 일반 재가 수급자보다 낮게 지급돼요(보건복지부 공식 안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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