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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총정리

어린 나이에 아이를 낳고 키우는 청소년부모를 위한 지원이에요. 부모 모두 24세 이하이고 소득 기준이 맞으면 신청할 수 있어요. 여성가족부(mogef.go.kr) 공식 안내를 기반으로 정리했어요.

생활Q&A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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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답변

부·모 모두 24세 이하이고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청소년부모 가구가 대상이에요. 2026년 기준 3인 가구 348.3만 원, 4인 가구 422.2만 원 이하여야 해요. 자녀 1인당 월 25만 원을 받아요.

저소득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대상은 누구인가요?

부와 모 모두 24세 이하인 청소년부모 가구의 자녀가 대상이에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여야 해요(여성가족부 공식 안내 기준).

2026년 소득기준은 3인 가구 3,483,373원, 4인 가구 4,221,580원, 5인 가구 4,911,867원이에요.

지원 금액은 얼마인가요?

청소년부모 가구 자녀 1인당 아동양육비 월 25만 원을 지급해요(여성가족부 공식 안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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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과 필요 서류

주민등록 소재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신청하면 돼요. 시·군·구청에서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지원해요(여성가족부 공식 안내 기준).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신청서, 소득 확인서류(소득금액증명 또는 사실증명), 거주 확인서류(주민등록등본 등), 가족관계 확인서류(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수급계좌 통장 사본이 필요해요.

문의는 가족상담전화(☎1577-4206) 또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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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여성가족부 (mogef.go.kr)

자주 묻는 질문

네. 청소년한부모는 한 명이 24세 이하이고 혼자 아이를 키우는 경우, 청소년부모는 부모 둘 다 24세 이하인 경우예요. 지원 금액도 달라요(여성가족부 공식 안내 기준).

네. 자녀 1인당 월 25만 원이라 자녀 수에 비례해 늘어나요(여성가족부 공식 안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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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2026년 3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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