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72% 이하인 다문화가족의 만 7~18세 자녀가 대상이에요(여성가족부 공식 안내 기준).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 지원 대상은 누구인가요?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기초학습 지원으로 읽기·쓰기·셈하기 등 기초학습을 도와줘요. 진로설계 지원으로 진로·직업 탐색 및 설계도 지원해요(여성가족부 공식 안내 기준).
교육활동비는 초등학생 연 40만 원, 중학생 연 50만 원, 고등학생 연 60만 원이에요.
신청 방법과 문의처
거주지 인근 가족센터(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돼요(여성가족부 공식 안내 기준).
문의는 다누리콜센터(☎1577-1366) 또는 가족상담전화(☎1577-9337)로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