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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수당 지급대상·금액·신청방법 총정리

장애인연금이랑 장애수당을 헷갈리는 분이 많아요. 장애수당은 중증장애인이 아닌 18세 이상 경증장애인 중 기초수급·차상위 계층에게 매월 지급되는 수당이에요. 보건복지부(mohw.go.kr) 공식 안내를 기반으로 정리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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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답변

18세 이상 경증장애인(종전 3~6급) 중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이면 월 6만 원을 받을 수 있어요. 보장시설 입소 중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월 3만 원이에요. 매월 20일 지급하고, 복지로(bokjiro.go.kr)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해요.

장애수당 지급 대상은 누구인가요?

18세 이상의 등록장애인 중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종전 3~6급)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이 대상이에요(보건복지부 공식 안내 기준).

단, 18~20세로서 「초·중등 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휴학 및 의무교육대상자 중 유예자 포함) 중인 사람은 제외돼요.

중증장애인(종전 1~2급 및 3급 중복)은 장애수당이 아니라 장애인연금 대상이에요. 먼저 중증·경증 구분을 확인하세요.

장애수당 금액은 얼마이고 언제 지급되나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및 차상위계층은 월 6만 원이에요. 보장시설에 입소 중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월 3만 원이에요(보건복지부 공식 안내 기준).

지급일은 매월 20일이에요. 20일이 토요일·공휴일이면 그 전일에 지급해요. 수급자 본인 계좌로 입금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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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과 문의처

온라인으로는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신청할 수 있어요. 방문 신청은 전국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서 하면 돼요(보건복지부 공식 안내 기준).

문의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044-202-3323)로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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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보건복지부 (mohw.go.kr)

자주 묻는 질문

중증장애인(종전 1~2급, 3급 중복)이면 장애인연금, 그 외 경증장애인(종전 3~6급)이면 장애수당 대상이에요. 두 개를 동시에 받을 수는 없어요(보건복지부 공식 안내 기준).

18~20세로 「초·중등 교육법」상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 장애수당 대상에서 제외돼요. 졸업 후 신청하거나, 해당 조건 변경 시 다시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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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2026년 3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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