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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 수급자격·금액·신청방법 총정리

장애인연금은 중증장애인의 근로 능력 상실로 줄어드는 소득을 보전해주는 제도예요. 소득인정액 기준만 맞으면 신청할 수 있어요. 보건복지부(mohw.go.kr) 공식 안내를 기반으로 정리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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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답변

2025년 기준 배우자 없는 중증장애인은 소득인정액 138만 원 이하, 배우자 있는 중증장애인은 220.8만 원 이하여야 해요. 기초급여는 월 342,510원(2025년 기준)이에요. 복지로(bokjiro.go.kr)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세요.

장애인연금 수급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18세 이상의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종전 1~2급 및 3급 중복)으로,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이 대상이에요(보건복지부 공식 안내 기준).

2025년 선정기준액은 배우자 없는 중증장애인 138만 원, 배우자 있는 중증장애인 220.8만 원이에요. 소득인정액은 소득과 재산을 합산해 환산한 금액이에요.

장애인연금 금액은 얼마인가요?

기초급여(18세~65세 전달까지)는 월 최대 342,510원이에요(2025년 기준). 부부 모두 수급할 경우 각각 20%씩 감액돼요(1인 기준 274,000원)(보건복지부 공식 안내 기준).

부가급여는 소득계층에 따라 달라요. 기초생활보장수급자(재가 생계·의료) 65세 미만 월 9만 원, 65세 이상 월 432,510원이에요. 차상위계층(주거·교육수급) 월 8만 원, 차상위초과 일반은 65세 미만 3만 원, 65세 이상 5만 원이에요.

65세 이상이 되면 기초급여 대신 기초연금으로 전환돼요. 기초연금은 별도로 신청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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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과 필요 서류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www.bokjiro.go.kr), 방문 신청은 전국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어요(보건복지부 공식 안내 기준).

신청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본인명의 통장사본, 임대차 계약서 등 소득·재산 확인 서류가 필요해요. 읍·면·동에 비치된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는 현장에서 작성할 수 있어요.

문의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또는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044-202-3323)로 하세요.

#장애인연금#중증장애인지원#기초급여#부가급여#복지로신청

출처: 보건복지부 (mohw.go.kr)

자주 묻는 질문

65세 이상이 되면 기초급여 대신 기초연금으로 지급돼요. 기초연금은 별도로 신청해야 하니 65세가 되기 전에 미리 확인하세요(보건복지부 공식 안내 기준).

네. 부부 모두 기초급여를 받을 경우 각각 20% 감액돼요. 예를 들어 기초급여가 342,510원이면 부부는 각 274,000원을 받아요(보건복지부 공식 안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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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복지로, 정부24 등 공식 자료 활용하여 생활 속 궁금한 정보를 쉽게 풀어드려요. 정확한 정보 전달을 위해 공식 데이터를 활용합니다.

작성 2026년 3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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